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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내

반려동물과 음식점에 갈 때, 챙길 것과 지킬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가기 전에 챙길 것

이 셋만 챙기면 입구에서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접종수첩·동물병원 증명서·모바일 증명서 모두 되고, 원본이 아니어도 사진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0)

목줄 또는 이동장

매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게가 전용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중 하나를 두고 있으니, 목줄이나 가슴줄은 직접 챙겨 가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4)·5)

배변 처리 준비물

가게에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매너벨트·배변봉투는 직접 준비해 가시고, 실수한 자리는 바로 치워주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9)

입구에서 확인할 것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문

동반 출입이 되는 가게는 외부나 출입문에 반드시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동반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가게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

종류·크기 제한 문구

가게는 맹견 출입금지, 대형견 출입금지, 소형견 전용처럼 제한을 둘 수 있고, 그 내용도 출입문에 적어야 합니다. 제한이 적혀 있으면 그게 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 나)

개와 고양이만 됩니다

제도상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뿐입니다. 그 외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면 가게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

매장 안에서 지킬 것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가게가 마련한 전용의자·케이지·전용공간·목줄 고정장치 중 하나에 반려동물을 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규정에서 말하는 “이동”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4)

주문·화장실은 함께 이동

자리를 비울 때 반려동물만 두지 말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같이 움직이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5)

반려동물 식기는 따로

반려동물에게 주는 물·간식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식기를 씁니다. 손님용 그릇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8)

조리장·창고는 출입 금지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는 칸막이·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반려동물이 들어가면 가게가 영업정지 5일과 시설 개수명령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나목1)아)

펫티켓

규정은 아니지만 식약처 매뉴얼이 권장하는 예절입니다.

반려인이 지킬 것

목줄 착용 · 배변 즉시 처리 · 과도한 짖음 통제 · 낯선 반려견끼리 인사 지양 · 단독 방치 금지 · 맹견 입마개 · 정기 예방접종과 외부 기생충 관리. 여러 마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간식·장난감 사용에 주의합니다.

비반려인이 지킬 것

만지기 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손을 갑자기 뻗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알레르기 위험). 알레르기·공포증이 있으면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좌석을 요청하세요.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들어갑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반 출입 가게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알아두면 좋은 것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보호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의 일차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가게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가게도 책임을 집니다.

접종 확인은 매번 할 수 있습니다

가게는 방문할 때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이면 처음 한 번 확인한 뒤 자체 명단으로 갈음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반 출입 가게가 아닌 곳

안내문이 없는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면 가게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년 3월 기준)을 보호자용·업소용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점검은 원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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